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학자금 지원구간별 금액과 성적기준
자취하면서 학교 다니는 분들이라면 지금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이미 시작됐고, 신청을 놓치면 한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 예산이 예상보다 훨씬 빠듯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금 몇십만 원 차이가 자취생에게는 한 달 식비와 맞먹기도 하니까요.
저도 예전에 신청 기간을 착각해 국가장학금 신청 기회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신청 기간부터 학자금 지원구간별 연간 최대 지원금액, 지원구간이 산정되는 방식,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처럼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화면을 열기 전에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특히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에 대한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되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2학기 2차 신청은 이번 학기의 마지막 신청 기회이므로 신청서뿐 아니라 가구원 동의와 필요서류 제출까지 기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기간부터 확인하세요
- 신청: 2026년 8월 12일 오전 9시~9월 9일 오후 6시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6년 8월 12일 오전 9시~9월 16일 오후 6시
- 신청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상담: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2026년 8월 12일(수) 09:00 ~ 9월 9일(수) 18:00까지입니다.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이보다 조금 더 길어서 9월 16일(수) 18:00까지 가능해요. 다만 서류는 일찍 낼수록 심사가 밀리지 않으니 신청과 동시에 바로 끝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날짜는 서울대, 방송대 등 여러 대학 공지에서 동일하게 확인했으니 착오 없으실 거예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재학생, 신입생(입학예정자 포함),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학사과정 학생이면 대상입니다.
- 1차에서 신청 안 했거나 떨어졌던 분들도 2차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학기마다 별도로 심사하기 때문에 지난 학기 결과와 무관하게 새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구간 | 연간 지원금액 |
|---|---|
| 기초생활수급자 ~ 3구간 | 600만원 |
| 4~6구간 | 440만원 |
| 7~8구간 | 360만원 |
| 9구간 | 100만원 |
단, 실제 지급액은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해 현금 생활비로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실제 받는 금액은 신청 후 소득분위 산정이 끝나야 확정되니까 "얼마 받겠지" 미리 예단하지 말고 일단 신청부터 해두는 게 맞습니다. 신청 자체는 무료니까 밑져야 본전이에요.
소득분위는 대체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분위"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 +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집니다. 간단히 말하면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을 합산한 뒤,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6,900만원)과 부채를 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하는 방식이에요. 이때 학생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해주기 때문에, 자취하면서 아르바이트하는 것 자체가 소득분위를 크게 불리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구간은 신청 후 자동으로 계산되니 미리 겁먹지 말고 신청부터 하시면 됩니다.
성적기준도 있습니다 (신입생은 예외)
재학생 기준으로 기초~차상위는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 이상), 1~8구간은 직전학기 백분위 80점 이상(12학점 이상 이수, B학점 이상)이 기준이에요. 다만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이 아예 적용되지 않고, 저소득 구간(1~3구간) 학생에게는 성적이 기준에 못 미쳐도 2회까지 경고 후 지원받을 수 있는 "C학점 경고제"가 있으니 성적 때문에 지레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국가장학금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 가구원(부모님 등) 정보제공 동의 요청 —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래 참고
- 소득분위 산정을 위한 서류 제출 (9월 16일까지)
중요포인트! 여기서 진짜 많이 놓칩니다!!: 가구원 동의
국가장학금은 본인이 신청서만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부모님(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별도로 필요해요. 자취 중이라 부모님이랑 연락이 뜸하거나, 부모님이 공동인증서·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 이 단계에서 기간을 다 날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신청하자마자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려서 동의 절차부터 부탁드리세요.
출처: 연합뉴스·교육부 발표 내용, 한국장학재단
자주 묻는 질문
Q. 1학기에 국가장학금이 떨어졌는데 2학기도 안 될까요?
A. 아니에요. 국가장학금은 학기마다 새로 심사하기 때문에 1학기 결과와 2학기 결과는 별개입니다. 1학기에 소득분위가 높게 나왔더라도 상황이 바뀌었다면 2학기엔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무조건 다시 신청하세요.
Q. 가구원 동의를 도저히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소득분위 산정 자체가 안 돼서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에 미리 상담하는 걸 추천드려요.
Q. 대학원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장학금 Ⅰ·Ⅱ유형은 학부생 대상입니다. 대학원생은 별도의 국가장학금(대학원생 국가장학금) 제도를 확인하셔야 해요.
Q. 국가장학금은 몇 학기까지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학제(4년제·5년제·6년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총 학기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정확한 잔여 수혜 가능 학기 수는 사람마다 이수 학기, 휴학 이력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에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의 남은 학기 수를 꼭 확인해보세요.
한 줄 정리
신청기간 9월 9일까지, 서류는 9월 16일까지, 신청은 무조건 미리 해두고 가구원 동의는 신청 직후 바로 요청하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등록금 부담이 있는 학기라면 지금 바로 신청창 열어두고 오늘 안에 접수까지 끝내시길 추천드려요.
출처 :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
정부24 국가장학금 안내 ·
서울대 2개 단과대 공지 대조, 우송대 공지 대조, 서강대 소식(소득분위 산정기준) 확인
* 정확한 지원 금액과 세부 조건은 개인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공식 채널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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