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신청방법|최대 40만원 환급 조건·서류
전세 사는 자취생이라면 다들 한 번쯤 "전세사기 무섭다"는 뉴스 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 가입하셨을 텐데요, 저도 처음 가입할 때 보증료가 몇 십만 원씩 나와서 속으로 좀 아까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보증료, 조건만 맞으면 최대 40만원까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미 가입해서 돈만 내고 몰랐던 분들 특히 놓치기 쉬운 내용이라 오늘 정리해봅니다. 신청기간 이 사업은 특정 회차로 마감되는 게 아니라 연중 상시 모집 이에요. 서울시 기준으로는 2024년 3월 4일부터 계속 접수 중이고,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방식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그해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연도 중간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상시"라고 마냥 미루지 말고 보증료를 낸 김에 바로 신청해두는 걸 추천해요. 신청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신청일 기준 무주택 임차인이면서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 HUG·HF·SGI 등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이미 납부 완료한 상태 소득 기준 충족(아래 표 참고) 지원금액 지원 대상 구분과 소득 기준, 지원 비율은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구분 연소득 기준 지원 비율(한도) 청년(만 19~39세) 5천만원 이하 기납부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천5백만원 이하 기납부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 청년·신혼부부 외 6천만원 이하 기납부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즉 자취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대부분 "청년" 구간에 해당해서, 낸 보증료를 사실상 전액(최대 40만원 한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2025년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최대 40만원이 적용되며,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